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6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케이맥스
공 동 관 리 인  : 김용만, 이종범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및 6층(정자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전  화) 031-8017-8114

(홈페이지) http://nkma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관리인 (성  명) 이종범

(전  화) 031-8017-8114


유竄塚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3,212,0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5,518,83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7. 회생절차에 따라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7. 회생절차에 따라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5년 06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7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모집또는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06월 1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법원결정문 수령일 2025년  06 월 19 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배정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5년 6월 19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5년 06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2025년 06월  27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9. 납입일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4) 상기 12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5) 상기 15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일 이며, 본 공시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2025년 06월 19일에 제출합니다.

6) 본 신주발행은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의 현금 변제 및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8) 효력발생일은 업무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미확정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4년 03월 25일 2,020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7. 회생절차에 蕙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합계
기타자금 - - - - -

주1)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 - 회생채권 출자전환 - 7,017,314 -
메리츠증권(주) - 회생채권 출자전환 - 6,566,658 -
메리츠캐피탈(주) - 회생채권 출자전환 - 5,472,215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 투자조합1호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메리츠증권㈜, 바이오디자이너스㈜ - 회생채권 출자전환 - 3,283,329 -
파로스자산운용(주) - 회생채권 출자전환 - 2,480,902 -
기타 - 회생채권 출자전환 - 8,391,596 -

주) 배정 대상자 전원을 기재하지 않고, 배정주식수 상위 5인에 한하여 명시하였으며,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