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1,694 | 1,43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15,895,587,000 | KRW : South-Korean Won | 9,383,463 | 11,108,02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건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매3개월이 경과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시가 산정액)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단,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훌臼 산정한다.) -.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사격의 하향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은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28.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07.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55.1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1,430.4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1,430.4원 F. 조정 전 행사가액 : 1,694.0원 G. 조정 후 행사가액 : 1,430.4원 H. 최종 조정후 행사가액 : 1,431원 ※최저조정가액 한도(최초발행가액의 70%) : 1,18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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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6-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5-03-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3-2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3-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3-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5-02-1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