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6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5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분할일정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분할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6월 26일
2025년 06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5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대  표   이  사  : 이선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전  화) 02-3215-2114

(홈페이지) http://www.kt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총괄 (성  명) 정영훈

(전  화) 02-3215-205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 사업부문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


② 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타운보드(가칭)
 - 사업부문 : 디지털광고(타운보드) 사업 부문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25년 8월 1일(0시)로 합니다. 다만, 본 분할계획서 6.(1)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재산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회사로 하여금 분할대상부문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체없이 구비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5)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만약 어느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瑛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7)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자산, 부채를 (4)항, (5)항 및 (7)항에 따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디지털광고(타운보드)사업 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 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광고(타운보드)사업 부문" 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 중 타운보드 장비를 제작하여 아파트 등 건물 엘리베이터에 이를 설치한 후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 부문을 의미합니다.

(2)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및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분할되는 회사는 물론 신설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합니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碩絳求.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분할 완료 후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중앙일보 주식회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할비율 본 건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1]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이나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재산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계약 관계의 보증에 관한 권리와 보증계약관계는 신설회사에게 귀속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별첨3]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된 소송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내역은 실제 소송현황 변경에 따라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신설회사로 하여금 분할대상부문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지체없이 구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포함함)를 제공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20,142,066,324 부채총계 212,036,321,194
자본총계 208,105,745,130 자본금 17,401,000,000
2024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544,411,170,214
주요사업 컨택센터사업, 통신유통사업, 번호안내사업 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타운보드(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9,970,211,175 부채총계 49,790,082,535
자본총계 30,180,128,640 자본금 950,000,000
2024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9,488,202,570
주요사업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5년 05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05월 29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5년 05월 30일
종료일 2025년 06월 02일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11일
종료일 2025년 06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5년 06월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6일
종료일 2025년 07월 16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7일
종료일 2025년 07월 28일
분할기일 2025년 08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5년 08월 01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5년 08월 04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컥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82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통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 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행사방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사장소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나.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느습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1)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되는 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18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 분할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며 분할되는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 물적분할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건 분할이 완료된 분할되는 회사는 "중앙일보 주식회사"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중앙일보 주식회사" 에 매도할 예정이며, 본 지분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활용하여 당사의 핵심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회사의 경우, 이외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으나, 경영 계획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세부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이 확정될 시 관련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디지털광고(타운보드)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디지털광고(타운보드)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인 컨택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핵심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각각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경쟁력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본 건 분할이 완료된 이후 당사는 신설회사의 지분 전량을 "중앙일보 주식회사" 에 매각할 예정으로, 본 매각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ⅱ)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소재지, 공고방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⑥ 신설회사의 준비금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⑨ 분할계획서 각 별첨 기재사항(분할재무상태표 및 승계대상 재산 목록 등 포함)

⑩ 기타 분할의 세부사항


(2)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玲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하고, 분할기일에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합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ㅇ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 1주당 2,825원
  ㅇ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 종가 * 거래량(원)
2025-05-13 2,725 285,502 777,992,950
2025-05-12 2,730 629,534 1,718,627,820
2025-05-09 2,730 829,191 2,263,691,430
2025-05-08 2,820 1,768,331 4,986,693,420
2025-05-07 2,820 2,959,092 8,344,639,440
2025-05-02 2,895 21,974,641 63,616,585,695
2025-04-30 2,555 117,001 298,937,555
2025-04-29 2,565 124,629 319,673,385
2025-04-28 2,570 416,209 1,069,657,130
2025-04-25 2,555 85,963 219,635,465
2025-04-24 2,550 41,064 104,713,200
2025-04-23 2,555 165,735 423,452,925
2025-04-22 2,560 95,891 245,480,960
2025-04-21 2,565 157,726 404,567,190
2025-04-18 2,525 118,743 299,826,075
2025-04-17 2,505 105,669 264,700,845
2025-04-16 2,490 115,494 287,580,060
2025-04-15 2,485 97,047 241,161,795
2025-04-14 2,480 167,563 415,556,240
2025-04-11 2,440 82,440 201,153,600
2025-04-10 2,430 163,276 396,760,680
2025-04-09 2,325 125,178 291,038,850
2025-04-08 2,375 163,482 388,269,750
2025-04-07 2,350 345,629 812,228,150
2025-04-04 2,455 59,015 144,881,825
2025-04-03 2,450 51,769 126,834,050
2025-04-02 2,465 54,389 134,068,885
2025-04-01 2,470 163,334 403,434,980
2025-03-31 2,425 164,080 397,894,000
2025-03-28 2,470 246,656 609,240,320
2025-03-27 2,525 72,245 182,418,625
2025-03-26 2,560 47,942 122,731,520
2025-03-25 2,565 82,805 212,394,825
2025-03-24 2,560 35,877 91,845,120
2025-03-21 2,550 45,527 116,093,850
2025-03-20 2,545 106,641 271,401,345
2025-03-19 2,575 96,074 247,390,550
2025-03-18 2,590 62,227 161,167,930
2025-03-17 2,600 57,629 149,835,400
2025-03-14 2,600 44,906 116,755,6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825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853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796
D. 산술평균가격[(A+B+C)/3] 2,825


(6) 기타사항
  o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본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중앙일보 주식회사"와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중앙일보 주식회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o 위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