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7 | 비상장 | 1,783 | 1,60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7 | 37,6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088,053 | 23,485,321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④ 위 ①목 내지 ③목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 ④목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뗍ㅐ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⑥ 위 ①목 내지 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730.7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19.65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51.35원 D. 산술평균 가액 : 1,600.58원 [(A+B+C)/3] E. C,D 중 높은가액 : 1,601원 (원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전환가액 : 1,783원 G. 최저 조정한도(70%) : 1,249원 H. 금번 조정 후 전환가액 : 1,6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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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6-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5-05-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2025-05-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