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2 |
2. 원고ㆍ신청인 | 여OO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 5. 27.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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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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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6-24 | ||
7. 확인일자 | 2025-06-2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4-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