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6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5월 13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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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3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2025년 06월 04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일정변경 ("굵은 파란색") |
2025년 06월 16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일정변경 ("굵은 초록색") |
2025년 06월 27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1차 발행가액 확정 ("굵은 주황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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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주황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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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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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주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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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6월 27일 | |
회 사 명 : | 동일스틸럭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재헌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6 | |
(전 화) 051-316-5341 | ||
(홈페이지)http://www.dongilstee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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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허창수 |
(전 화)051-796-709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177,90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115,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623 | 확정예정일 | 2025년 07월 30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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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주배정기준일 | 2025년 07월 01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362879391 | ||||
10. 痢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5년 08월 04일 | |||
종료일 | 2025년 08월 05일 | ||||
12. 납입일 | 2025년 08월 08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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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8월 21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5년 05월 14일 | ||||
종료일 | 2025년 07월 30일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는 자기주식 17,286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산출하였습니다.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2025년 05월 13일(최초 이사회결의일) 성립된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5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개인별 청약한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 보유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청약시점에서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합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한도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인 5,000,000주를 미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4)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배정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구주주 배정분인 5,000,000주을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 환불일(주금납입일)에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다. 청약 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 2025년 08월 04일~ 2025년 08월 05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6조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5년 07월 18일 ~ 2025년 07월 24일
3)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주)BNK투자증권
마. 기타 참고사항
1) 별도의 일반공모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