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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KB RISE 중국 MSCI China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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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중국주식을 기초로 하는 “MSCI China NT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기초지수”라 함은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사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MSCI China NTR Index(USD)”를 말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 및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SCI China NT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②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중국주컥 기초로 하는 “MSCI China P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기초지수”라 함은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사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MSCI China PR Index(USD)”를 말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 및 중국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SCI China PR Index(USD)”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일 2025-06-27
변경사유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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