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 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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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Net Total Return)”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 식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 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며, “ Solac tive China Electric Vehicl e and Battery 지수(원화 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 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 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 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Sol 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며, “ Solactive Ch 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원화환 산)” 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 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 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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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