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및 건물
2. 재평가 대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4 1204호, 1205호, 1206호, 1201-1호, 1202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3-2 903호
3. 재평가 기준일 2025-06-30
4. 장부가액(단위:원) 16,033,796,724
5. 평가기관 (주)대화감정평가법인(DAE HWA Appraisal Co., Ltd.)
6. 결정일자 2025-06-2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상기 '2.재평가 대상'은 유형자산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입니다.

3. 상기 '4.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전 2025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