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6월 2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5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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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ㅀ環 잔여 발행한도 (원) | 제12회차 영구전환사채발행 | 267,847,000,000 | 263,346,000,000 |
5. 사채만기일 | 변경계약체결 | 2028년 06월 27일 | 2028년 07월 30일 |
7. 원금상환방법 | 변경계약체결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6월 27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 % 를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扇돗汰舅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7월 30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 % 를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
변경계약체결 | 2026년 06월 27일 2028년 05월 27일 |
2026년 07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변경계약섟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6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납입일 | 변경계약체결 | 2025년 06월 27일 | 2025년 07월 30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변경계약체결 | 주1) | 주1)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가액】 |
변경계약체결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정정 |
【전환가액】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4월 15일)부터 납입일(2025년 06월 27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실제 납입일 제3거래일 전 전환가액을 재 산정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전환가액】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4월 15일)부터 납입일(2025년 07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실제 납입일 제3거래일 전 전환가액을 재 산정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순오기재 | 주2) | 주2)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제5회차 전환가액조정, 제6회차 전환사채상환, 제12회차 영구전환사채발행 및 신주(유상증자)상장 |
주3) | 주3) |
주1)
- 정정 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5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4-28 | 2026-05-28 | 2026-06-27 | 104.0000% |
2차 | 2026-07-29 | 2026-08-28 | 2026-09-27 | 105.0000% |
3차 | 2026-10-28 | 2026-11-27 | 2026-12-27 | 106.0000% |
4차 | 2027-01-26 | 2027-02-25 | 2027-03-27 | 107.0000% |
5차 | 2027-04-28 | 2027-05-28 | 2027-06-27 | 108.0000% |
6차 | 2027-07-29 | 2027-08-28 | 2027-09-27 | 109.0000% |
7차 | 2027-10-28 | 2027-11-27 | 2027-12-27 | 110.0000% |
8차 | 2028-01-27 | 2028-02-26 | 2028-03-27 | 111.0000% |
- 정정 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5-31 | 2026-06-30 | 2026-07-30 | 104.0000% |
2차 | 2026-08-31 | 2026-09-30 | 2026-10-30 | 105.0000% |
3차 | 2026-12-01 | 2026-12-31 | 2027-01-30 | 106.0000% |
4차 | 2027-03-01 | 2027-03-31 | 2027-04-30 | 107.0000% |
5차 | 2027-05-31 | 2027-06-30 | 2027-07-30 | 108.0000% |
6차 | 2027-08-31 | 2027-09-30 | 2027-10-30 | 109.0000% |
7차 | 2027-12-01 | 2027-12-31 | 2028-01-30 | 110.0000% |
8차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11.0000% |
주2)
- 정정 전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블랙타이거1호조합은 2025년 0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정정 후
회계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3)
- 정정 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CB | 1,654,000,000 | 2,670 | 619,475 | 2025년 06월 18일 ~ 2027년 05월 18일 | - | |||
6CB | 1,999,000,000 | 2,810 | 711,387 | 2025년 07월 18일 ~ 2027년 06월 18일 | - | |||
7CB | 5,500,000,000 | 1,386 | 3,968,253 | 2025년 11월 04일 ~ 2054년 10월 04일 | 영구 | |||
8CB | 3,000,000,000 | 1,125 | 2,666,666 | 2025년 12월 06일 ~ 2027년 11월 06일 | - | |||
소계 | 12,153,000,000 | - | (A) | 7,965,78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319 | (B) | 8,624,407 | 2026년 05월 14일 ~ 2028년 04월 14일 | - | ||
합계 | 32,153,000,000 | - | 16,590,18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5,194,11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7.1 |
- 정정 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CB | 1,654,000,000 | 1,924 | 856,667 | 2025년 06월 18일 ~ 2027년 05월 18일 | - | |||
7CB | 5,500,000,000 | 1,386 | 3,968,253 | 2025년 11월 04일 ~ 2054년 10월 04일 | 영구 | |||
8CB | 3,000,000,000 | 1,125 | 2,666,666 | 2025년 12월 06일 ~ 2027년 11월 06일 | - | |||
12CB | 6,500,000,000 | 2,159 | 3,010,653 | 2026년 06월 09일 ~ 2055년 05월 09일 | 영구 | |||
소계 | 16,654,000,000 | - | (A) | 10,502,23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319 | (B) | 8,624,407 | 2026년 07월 30일 ~ 2028년 06월 30일 | - | ||
합계 | 36,654,000,000 | - | 19,126,6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388,5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57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4 월 1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 |
대 표 이 사 : | 이승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
(전 화)070-7435-5472 |
||
(홈페이지)http://www.exiongrou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본부장 |
(성 명)김기환 |
(전 화)070-7435-547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67,847,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7월 30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 % 를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31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주식회사 엑시온그룹(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의 이사회결의일(2025년 04월 1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건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8,624,40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5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30일 | ||||||
종료일 | 2028년 06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62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4월 15일 | |||||||
12. 납입일 | 2025년 07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5-31 | 2026-06-30 | 2026-07-30 | 104.0000% |
2차 | 2026-08-31 | 2026-09-30 | 2026-10-30 | 105.0000% |
3차 | 2026-12-01 | 2026-12-31 | 2027-01-30 | 106.0000% |
4차 | 2027-03-01 | 2027-03-31 | 2027-04-30 | 107.0000% |
5차 | 2027-05-31 | 2027-06-30 | 2027-07-30 | 108.0000% |
6차 | 2027-08-31 | 2027-09-30 | 2027-10-30 | 109.0000% |
7차 | 2027-12-01 | 2027-12-31 | 2028-01-30 | 110.0000% |
8차 | 2028-03-01 | 2028-03-31 | 2028-04-30 | 111.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가액】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4월 15일)부터 납입일(2025년 07월30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실제 납입일 제3거래일 전 전환가액을 재 산정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블랙타이거1호조합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0 | - |
섶盈ㅉ峠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블랙타이거1호조합 | 1 | 이현식 | 100 | - | - | 이현식 | 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 - | 이현식 | 10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이현식 | (주)제이어스 | 비상장 | - | 대표이사 | 2011년 11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5,000 | 5,000 | - | 10,000 |
기타자금 | 가상자산 및 기타자산 매입 | 5,000 | 5,000 | - | 1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笭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5CB | 1,654,000,000 | 1,924 | 856,667 | 2025년 06월 18일 ~ 2027년 05월 18일 | - | |||
7CB | 5,500,000,000 | 1,386 | 3,968,253 | 2025년 11월 04일 ~ 2054년 10월 04일 | 영구 | |||
8CB | 3,000,000,000 | 1,125 | 2,666,666 | 2025년 12월 06일 ~ 2027년 11월 06일 | - | |||
12CB | 6,500,000,000 | 2,159 | 3,010,653 | 2026년 06월 09일 ~ 2055년 05월 09일 | 영구 | |||
소계 | 16,654,000,000 | - | (A) | 10,502,239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319 | (B) | 8,624,407 | 2026년 07월 30일 ~ 2028년 06월 30일 | - | ||
합계 | 36,654,000,000 | - | 19,126,6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9,388,55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