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6-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4-27
3. 정정사유 매수자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유형자산 처분결정 매각 계약 해제
7.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세,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임.

2)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 처분예정일자 잔금 수령 예정일임.
   (계약체결일로부터 26개월 이내 잔금 지급 조건)

4) 상기 매각 건은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매수자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에 따라 본 건 계약 효력이 소멸되어 계약을 해제함.

2) 계약 해제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취소함.

3) 향후 해당물건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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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토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177번지 외 3필지), 건물 및 구축물 일체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
자산총액(원) -
자산총액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
4. 처분목적 -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매수자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에 따라 본 건 계약 효력이 소멸되어 계약을 해제함.

2) 계약 해제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취소함.

3) 향후 해당물건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관련공시 2023-04-27 유형자산 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