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자회사인 (주)경남은행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실확인 내용 1.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025년 06월 26일 대법원의 제3심 판결내용입니다.

2.판결내용

  * 대상자 : 이00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확정
    - 추징금 15,946,292,534원 : 파기환송
      -> 추징금 재산정(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308,963,953,122
자기자본(원) 3,649,012,072,271
자기자본대비(%) 8.4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25-06-26
5. 확인일자 2025-06-2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대법원의 3심 판결
   에 따른 것입니다.

- 자기자본은 경남은행의 2024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3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 경남은행
  자산총액비중 : 27.65%(2024년12월 31일기준)
※ 관련공시 2023-09-2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9-2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9-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12-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8-13 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02-18 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