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 (주)경남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실확인 내용 | 1.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2025년 06월 26일 대법원의 제3심 판결내용입니다. 2.판결내용 * 대상자 : 이00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확정 - 추징금 15,946,292,534원 : 파기환송 -> 추징금 재산정(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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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308,963,953,122 | |
자기자본(원) | 3,649,012,072,271 | ||
자기자본대비(%) | 8.4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확정일자 | 2025-06-26 | ||
5. 확인일자 | 2025-06-2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대법원의 3심 판결 에 따른 것입니다. - 자기자본은 경남은행의 2024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3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 경남은행 자산총액비중 : 27.65%(2024년12월 31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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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9-2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9-2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09-22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12-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8-13 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02-18 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