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시장조성 대상종목 제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 일부 변경 안내>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 종목 중 일부 종목이 제외됨에 따라 대상 종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변경(계약종료일 : 2025. 6. 30)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장조성 제외종목 ㅇ 오리엔트정공(KR7065500001) □ 시장조성제외 사유 ㅇ 2분기 연속 일평균 회전율 15% 초과 □ 계약기간 변경 ㅇ 변경전 : 2025. 1. 1. ~ 2025. 12. 31. (메리츠증권,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한국아이엠씨증권) ㅇ 변경후 : 2025. 1. 1. ~ 2025. 6. 30. (메리츠증권,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한국아이엠씨증권) □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7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14 ※ (참고)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 체결 및 시행안내), 2024.12.30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