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AI&로보틱스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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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Indxx Global Robotics & Artificial I ntelligence Thematic 지수(Net Total Return) (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 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Indxx Global Ro 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 e Thematic 지수(Net Total Return)(원화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연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Indxx Global Ro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e Thematic 지수(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 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Indxx Global Ro 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 e Thematic 지수(PR)(廢 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연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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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