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리튬&2차전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주식-파생형)(합성)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Solacti ve Global Lithium 지수(원 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며, “ Solac tive Global Lithium 지수(원 화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 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 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Solacti ve Global Lithium 지수(PR )(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시장 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며, “ Solac tive Global Lithium 지수(P R)(원화환산)” 를 기초지수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 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 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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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