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사이버보안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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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정의) 7. "지수"라 함은 "Indxx Cybersecurity 지수(Total Return)(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 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Indxx Cybersecurity 지 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정의) 7. "지수"라 함은 "Indxx Cybersecurity 지수(Total Return)(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 신탁은 글로벌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며, "Indxx Cybersecurity 지수(PR) (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 률 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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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