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글로벌자율주행&전기차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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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지수”라 함은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지수(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지수(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지수(PR)(원화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일 2025-06-27
변경사유 기초지수 변경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