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글로벌혁신블루칩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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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Mirae Asset Global Innovative Bluechip Top 10 지수 (Net Total Return)(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며, “ Mir ae Asset Global Innovati ve Bluechip Top 10 지수 (Net Total Return)(원 화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 률과 연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지수” 라 함은 “ Mirae Asset Global Innovative Bluechip Top 10 지수(PR)(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며, “ Mirae Asset Global Innovative Bluechip Top 10 지수(PR )(원화환산)” 를 기초지수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 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 동률과 연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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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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