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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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TR 지수”를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지수”를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지수"를 기초지수로 臼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일 2025-06-27
변경사유 기초지수 변경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