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TR 지수”를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TR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지수”를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 리츠부동산인프라채권 지수"를 기초지수로 臼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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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