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소비트렌드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7.“지수”라 함은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 (Net Total Return)(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Net Total Return)(원화환산)"를 비교지수로 하여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 (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PR)(원화환산)"를 呪냇梔値 하여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