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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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지수”라 함은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 (Net Total Return)(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Net Total Return)(원화환산)"를 비교지수로 하여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 (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Mirae Asset U.S. Consumer Trend 지수(PR)(원화환산)"를 呪냇梔値 하여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변경일 2025-06-27
변경사유 기초지수 변경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