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캐시카우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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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Global X U.S. Cash Flow Kings 10 0 지수(원화환산)(Total R eturn) ”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 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며, “ Global X U.S. Cash Flow Kings 100 지수 (원화환산)(Total Return )”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연동하 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Global X U.S. Cash Flow Kings 10 0 지수(PR)(원화환산) ”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 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며, “ Global X U.S. Cash Flow Kings 100 지수 (PR)(원화환산) ” 를 기초 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 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연동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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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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