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인도빌리언컨슈머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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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Mirae A sset India Billion Consumer 지수(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 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 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 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Mirae Asset India Billion Consume r 지수(원화환산)” 를 기초지 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Mirae A sset India Billion Consumer Index PR(원화환산)” 을 말 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 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 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 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Mirae Asset India Billion Consume r 지수(원화환산)” 를 기초지 수로 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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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