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반도체FACTSE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FactS et China Semiconductor 지수(원화환산)” 을 말한다 .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 호에서 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으로 하며, “ FactSet Chin a Semiconductor 지수(원 화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 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 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 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 라 함은 “ FactSet China Semiconductor 지수( PR)(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 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 2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 Fa ctSet China Semiconductor 지수(PR) (원화환산)” 를 기 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