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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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원화환산)"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기초로 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기초로 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일 2025-06-27
변경사유 기초지수 변경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