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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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원화환산)"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기초로 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원화환산)"을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식을 기초로 하는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PR)(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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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