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미래에셋TIGER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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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원화환산)” 을 말 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법시행령 제9 4조제2항제4호에서규정하 는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SolactiveChinaCle anEnergy지수(원화환산)"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 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7. “ 지수” 라 함은 “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PR)(원화환산)” 을 말한다. 제14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 호에 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Solacti ve China Clean Energy 지수(PR)(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 수의 변동률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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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6-27 | |
변경사유 | 기초지수 변경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