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5년 6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투텍 | |
대 표 이 사 : | 김재섭, 이욱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 |
(전 화) 031-651-6004 | ||
(홈페이지)http://www.n2tec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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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욱재 |
(전 화) 031-651-600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903,000,000,82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7월 2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7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2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원단위 미만은 절상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엔투텍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3,809,52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8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5일 | ||||||
종료일 | 2028년 06월 2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A+B)] A: 기발행주시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위 1), 2), 3)호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澁瑗噓知襤斂「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위 4)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 4)호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 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위 1)호, 2)호, 3)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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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9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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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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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6월 27일 | |||||||
12. 납입일 | 2025년 07월 2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평택지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4)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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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 to | |||
1차 | 2026-11-26 | 2026-12-26 | 2027-01-25 | 100.00% |
2차 | 2027-02-24 | 2027-03-26 | 2027-04-25 | 100.00% |
3차 | 2027-05-26 | 2027-06-25 | 2027-07-25 | 100.00% |
4차 | 2027-08-26 | 2027-09-25 | 2027-10-25 | 100.00% |
5차 | 2027-02-24 | 2027-03-26 | 2027-04-25 | 100.00% |
6차 | 2027-05-26 | 2027-06-25 | 2027-07-25 | 100.00% |
7차 | 2027-08-26 | 2027-09-25 | 2027-10-25 | 100.00% |
8차 | 2027-11-26 | 2027-12-26 | 2028-01-25 | 100.00% |
9차 | 2028-02-25 | 2028-03-26 | 2028-04-25 | 100.00% |
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에 대한 담보로 발행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재지 | 구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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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8 | 토지 | 3,718.8㎡ |
건물 | 1,006.67㎡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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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권투자운용(주) | - | 경영상 목적 달성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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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4 | 김형호 | 40 | - | - | 김형호 | 4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제15기 |
자산총계 | 18,485 | 매출액 | 6,939 |
부채총계 | 418 | 당기순손익 | 1,289 |
자본총계 | 18,066 | 외부감사인 | 포스원 회계법인 |
자본금 | 2,00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신규사업 등 | 10,000 | - | - | 10,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420 | (B) | 23,809,523 | 2026.07.25 ~ 2028.06.25 | - | ||
합계 | 10,000,000,000 | 420 | 23,809,52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2,541,04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