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6월   27일


회     사     명  : 태광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 태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0(장충동2가)

(전  화) 02-3406-0300

(홈페이지)http://www.taekw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ESG지원실장  
(성  명) 임 정 교

(전  화) 02-3406-0360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271,769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172,251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318,581,482,019
기타주식 -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07일
종료일 2025년 08월 07일
5. 처분목적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외대량매매(주) -
장외처분(주) -
기 타(주) 271,769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261,300 비율(%) 23.47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10,469 비율(%) 0.94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5년 06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자기주식처분은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공시로서, 실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의 2025년 06월 27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 발행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입니다.

-
상기 '1. 처분예정주식(주)',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3. 처분예정금액(원)' 및 '4.처분예정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기재된 수량, 금액, 일정, 기타수치는 예상 수치입니다.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를 기재한 것으로서,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상기 9의 "처분결정일"은 당사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240,000 - - - 240,000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240,000 - - - 240,000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21,300 - - - 21,300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21,300 - - - 21,300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10,469 - - - 10,469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271,769 - - - 271,769 -
기타주식 - - - - - -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처분상대방 선정경위 처분주식수(주) 가격 산정 근거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271,769 (주1) - -

(주1)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처분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주2) 상위 미확정 사항은 추후 확정 시 정정공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