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25가합1252 | |
2. 원고(신청인) | 최ㅇㅇ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0원 및 그 중 4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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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380,000,000 | ||
자기자본(원) | 10,553,203,500 | |||
자기자본대비(%) | 13.08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6-18 | |||
8. 확인일자 | 2025-06-30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본 공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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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