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 사건번호 2025가합1252
2. 원고(신청인) 최ㅇㅇ
3.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80,000,000원 및 그 중 4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80,000,000
자기자본(원) 10,553,203,500
자기자본대비(%) 13.0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18
8. 확인일자 2025-06-3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원)은 당사가 자본잠식법인임에 따라 본 공시일 현재 자본금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