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6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17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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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10월 01일 |
합병등기 예정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10월 01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6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
대 표 이 사 : | 심성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4, 청풍빌딩 6층 | |
(전 화) 02-563-2501 | ||
(홈페이지) http://www.sunp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현재혁 |
(전 화) 02-563-2501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에스유앤피 (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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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제고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 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본 합병 이후에도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완전자회사로 합병 완료 시 연결 측면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조직의 통합운영에따른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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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 1.0000000 : 0.0000000(무증자합병)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炷꼭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상장법인인 당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를 무증자 방식으로 합병하는 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생략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 |||||||
주요사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548,194,253 | 자본금 | 100,000,000 | |||||
부채총계 | 4,884,552,574 | 매출액 | 4,561,201,787 | ||||||
자본총계 | 2,663,641,679 | 당기순이익 | 257,588,58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3월 1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03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16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8일 | |||||||
종료일 | 2025년 05월 17일 | ||||||||
합병기일 | 2025년 10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10월 01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1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에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을 위한 이사회 : 2025년 03월 17일).
다만,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법 52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합병의 절차로써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합병일정'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5년 10월01일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당사자
합병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4, 청풍빌딩 6층 | |
대표이사 | 심성보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99 | |
대표이사 | 강효진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목적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를 흡수합병 함으로써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운영상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을 줄이고 경 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냔諮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6) 합병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
擥 이사회결의일 | 2025년 03월 17일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5년 03월 17일 | - | |
합병 계약일 | 2025년 03월 17일 | - |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 2025년 03월 17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04월 01일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5년 04월 02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03일 | - |
종료일 | 2025년 04월 16일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04월 17일 |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5년 04월 17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18일 | - |
종료일 | 2025년 05월 17일 | - | |
합병기일 | 2025년 10월 01일 | - | |
합병종료보고이사회결의일 | 2025년 10월 01일 | 주주총회 갈음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5년 10월 01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5년 10월 01일 | - |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 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 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 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 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 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에 승계하나,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완전자회사인바, 본 합병이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 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 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가 지분100% 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주식 취득 출자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는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 |
종속회사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에스유앤피 (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주)브라이트코리아 | 20,000 | 100% |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영업상 채권, 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 존속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변경사 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합병회사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이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 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
대표자 | 강효진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312-86-68514 |
본사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99 |
업종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결산월 | 12월 |
회사설립일 | 2014년 8월 1일 |
임직원 수 | 14명 |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목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유동자산 | 4,692,669,507 | 3,320,802,801 | 2,953,338,735 |
비유동자산 | 2,855,524,746 | 3,006,449,066 | 3,206,722,184 |
자산총계 | 7,548,194,253 | 6,327,251,867 | 6,160,060,919 |
유동부채 | 869,002,574 | 302,208,773 | 365,895,759 |
비유동부채 | 4,015,550,000 | 3,618,990,000 | 3,528,770,000 |
부채총계 | 4,884,552,574 | 3,921,198,773 | 3,894,665,759 |
자본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자본잉여금 | -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563,641,679 | 2,306,053,094 | 2,165,395,160 |
자본총계 | 2,663,641,679 | 2,406,053,094 | 2,265,395,160 |
자본과부채총계 | 7,548,194,253 | 6,327,251,867 | 6,160,060,919 |
연결 포함 회사 :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 외 2개 회사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목 | 2023년 | 2022년 | 2021년 |
매출액 | 4,561,201,787 | 5,021,313,325 | 5,265,553,772 |
매출원가 | 3,569,191,615 | 4,204,543,213 | 4,379,478,163 |
매출총이익 | 992,010,172 | 816,770,112 | 886,075,609 |
판매비와관리비 | 660,930,461 | 686,055,381 | 789,818,003 |
영업이익(손실) | 331,079,711 | 130,714,731 | 96,257,606 |
당기순이익(순손실) | 257,588,585 | 160,657,934 | 108,317,492 |
(4)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이사회는 총 1인의 이사 및 감사 1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 |
종속회사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에스유앤피 (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
(주)브라이트코리아 | 20,000 | 100% |
(6)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총 4인이 재직하고 있습니 다.
(7)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브라이트코리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 소속 회사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에스유앤피(구 주식회사 엠벤처투자)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