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241 |
2. 원고(신청인) | 김ㅇㅇ 외 48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은 2025. 7. 22. 오전 9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내지 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김ㅇㅇ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김ㅇㅇ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기재] 채무자 김ㅇㅇ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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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6-24 | ||
7. 확인일자 | 2025-06-30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 및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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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