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10246
2. 원고(신청인) 김ㅇㅇ 외 4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 송당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별지 기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로서 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체, 전자우편,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주식수 기준 내림차순으로 기재된 것을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재원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용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의 다음 주주명부
1. 2025. 6. 27.을 기준일로 하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2. 2025. 3. 31.을 기준일로 하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3. 2024. 12. 31.을 기준일로 하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4.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6-25
7. 확인일자 2025-06-3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 및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