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6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증자전발행주식수 주식수 변경 10,356,948주 10,873,743주
9. 납입일 일정변경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7월 2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변경 2025년 07월 16일 2025년 08월 06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추가 - (6)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의 경우
소액공모로 인해 10,356,948주에서 10,873,743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센디오
대  표   이  사  : 한승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마스터스빌딩)

(전  화) 1544-0332

(홈페이지) http://www.ascen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방종국

(전  화) 1544-03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751,9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873,7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09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14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경)
9. 납입일 2025년 07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8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신주의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티디엠투자조합3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사항은 2023.12.11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 유상증자 납일일정 및 대상자 변경 내용입니다.

(5)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6) 3.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의 경우 소액공모로 인해 10,356,948주에서 10,873,743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03.06 2,146,719 4,985,286,392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03.07 427,848 802,589,82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03.10 421,404 646,920,177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995,971 6,434,796,39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47.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93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콘텐츠기획
개발/제작
1,500 1,500 1,999 4,999

* 당사 영화, 드라마, 전시 기획개발비 및 제작간 선급금 등으로 사용예정.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 -

* 현재 거래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증권발행회사 현재 미확정입니다
** 현재 거래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취득가격 산정근거 미확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티디엠투자조합3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751,937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디엠투자조합3호 2 임병진 80 - - 임병진 8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1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2 외부감사인 -
자본금 12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임병진 80 -
- - 최수영 2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대상자 변경
향후 계획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납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