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6월 3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엘케이 | |
대 표 이 사 : | 김동민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지식산업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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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70-4651-4051 | ||
(홈페이지)http://www.jlk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재현 |
(전 화) 02-6925-618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9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97,4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1,9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7월 02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07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瓚岵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6,70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제이엘케이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73,7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5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02일 | ||||||
종료일 | 2030년 06월 02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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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380,000,000원(Call Option 2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2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54,747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9%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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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년 07월 02일 | |||||||
12. 납입일 | 2025년 07월 02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2027-05-03 | 2027-06-02 | 2027-07-02 | 100.0000 |
2027-08-03 | 2027-09-02 | 2027-10-02 | 100.0000 |
2027-11-03 | 2027-12-03 | 2028-01-02 | 100.0000 |
2028-02-02 | 2028-03-03 | 2028-04-02 | 100.0000 |
2028-05-03 | 2028-06-02 | 2028-07-02 | 100.0000 |
2028-08-03 | 2028-09-04 | 2028-10-02 | 100.0000 |
2028-11-03 | 2028-12-04 | 2029-01-02 | 100.0000 |
2029-02-01 | 2029-03-05 | 2029-04-02 | 100.0000 |
2029-05-03 | 2029-06-04 | 2029-07-02 | 100.0000 |
2029-08-03 | 2029-09-03 | 2029-10-02 | 100.0000 |
2029-11-03 | 2029-12-03 | 2030-01-02 | 100.0000 |
2030-02-01 | 2030-03-04 | 2030-04-02 |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당진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02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戮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7년 07월 02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뺑릴璲@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5%(분기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FROM | TO | |||
1차 | 2026-06-02 | 2026-06-22 | 2026-07-02 | 100.5009 |
2차 | 2026-09-02 | 2026-09-22 | 2026-10-02 | 100.6265 |
3차 | 2026-12-03 | 2026-12-23 | 2027-01-02 | 100.7523 |
4차 | 2027-03-03 | 2027-03-23 | 2027-04-02 | 100.8782 |
5차 | 2027-04-03 | 2027-05-03 | 2027-07-02 | 101.0043 |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7년 07월 02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05월 03일)까지는 인수금액의 2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인이 매매일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매수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계약 제3조 1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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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뺐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본건 펀드 1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NH헤지 코스닥벤처 SPAC 일반 사모투자신탁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4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5 | 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6 |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7 |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8 | 블래쉬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9 | 블래쉬 코스닥벤처 일部潁晁塚黴탤 제2호 |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0 | IBK투자증권 베스트챔피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1 | IBK투자증권 베스트챔피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컹말 |
본건 펀드 1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3 | 오라이언 메자닌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4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 제105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5 | 혁신IB트리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주식회사 혁신IB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6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7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8 | ZEBRA Mezz-공모주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주식회사 제브라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및 일본 인허가 등 | 1,568 | 3,355 | 6,977 | 11,9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900,000,000 | 6,709 | (B) | 1,773,736 | 2026년 07월 02일 ~ 2030년 06월 02일 | - | ||
합계 | 11,900,000,000 | 6,709 | 1,773,73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5,528,89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