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6-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6-30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500명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465명
4. 청구금액(원) 12,593,352,878 12,125,997,915
4. 자기자본대비(%) 4.18 4.02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04 2025-06-27
8. 확인일자 2025-06-05 2025-06-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일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 정정 공시하였으며, 이후 '25.06.04일에 일부원고측의 추가적인 소취하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 정정 공시하는 건입니다.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과 '25.06.04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 '25.06.27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 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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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473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465명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125,997,915
자기자본(원) 301,400,670,046
자기자본대비(%) 4.02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27
8. 확인일자 2025-06-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과 '25.06.04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 '25.06.27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 하는 건입니다.
※관련공시 2019-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4-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6-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