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6-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6-30 | |
3. 정정사유 | 청구금액의 변경(감액)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500명 |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465명 |
4. 청구금액(원) | 12,593,352,878 | 12,125,997,915 |
4. 자기자본대비(%) | 4.18 | 4.02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6-04 | 2025-06-27 |
8. 확인일자 | 2025-06-05 | 2025-06-30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일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 정정 공시하였으며, 이후 '25.06.04일에 일부원고측의 추가적인 소취하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 정정 공시하는 건입니다.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과 '25.06.04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 '25.06.27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 하는 건입니다. |
-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4736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465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125,997,915 | ||
자기자본(원) | 301,400,670,046 | |||
자기자본대비(%) | 4.02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6-27 | |||
8. 확인일자 | 2025-06-30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취하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5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 '25.04.23과 '25.06.04에 일부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 '25.06.27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 하는 건입니다. |
|||
※관련공시 | 2019-07-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4-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6-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