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6-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6-30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500명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465명
4. 청구금액(원) 12,593,352,878 12,125,997,915
4. 자기자본(원) 183,694,240,216 183,694,240,216
4. 자기자본대비(%) 6.9 6.6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04 2025-06-27
8. 확인일자 2025-06-05 2025-06-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9.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25.04.23.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25.06.05.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하는 건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9.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25.04.23.과 '25.06.0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25.06.30.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하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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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4736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465명
3. 청구내용 ※ 본 건은 '19.07.29.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25.04.23.과'25.06.0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25.06.30.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하는 건都求.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원고 명부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125,997,915
자기자본(원) 183,694,240,216
자기자본대비(%) 6.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27
8. 확인일자 2025-06-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1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19.07.29.에 최초 제기된 건이나,'25.04.23.과 '25.06.05.에 일부 원고측의 소취하에 이어서'25.06.30.에도 추가 소취하가 발생하여 정정 공시하는 건입니다.
※관련공시 2025-06-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4-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7-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