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 년 06 월 30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1월 02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정 변경 | 2025년 06월 30일 | 2025년 07월 31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7월 16일 | 2025년 08월 18일 | |
(1) 법인의 기본정보 |
제3자배정 대상자 법인정보 변경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2) 법인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주3)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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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치에스홀딩스 | 4 | 조성훈 | 0.05 | - | - | (주)이노웨이브 | 79.13 |
- | - | - | - | - | - |
(주2) 정정 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치에스홀딩스 | 5 | 유성준 | 51.00 | - | - | 유성준 | 51.00 |
- | - | - | - | - | - |
(주3) 정정 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963 | 매출액 | 3,656 |
부채총계 | 2,547 | 당기순손익 | 464 |
자본총계 | 8,41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7,684 | 감사의견 | - |
(주4) 정정 후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116 | 매출액 | 800 |
부채총계 | 222 | 당기순손익 | 386 |
자본총계 | 16,89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5,682 | 감사의견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1 월 02 일 | |
회 사 명 : | 케이이엠텍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용 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북로 103-40, 3층 | |
(전 화) 031-8040-0500 | ||
(홈페이지)http://www.kem-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용 직 |
(전 화) 031-8040-05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14,05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135,46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7,890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0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20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 ||
9. 납입일 | 2025년 07월 3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8월 1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英린燒퓽(결정일) | 2025년 01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5년 1월 2일) 전일(2025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거한 할인율을 미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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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738,411 | 24,113,436,685 | 3,116.0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297,044 | 2,973,746,675 | 2,292.7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44,464 | 759,179,945 | 2,203.95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37.58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203.9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 | ||
발행가액 | 2,20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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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뵉歐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8.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채무상환자금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 - | - | - | - | - |
(주) 추후 결정 예정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 기타 관리비 | 1,000 | - | - | 1,000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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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에스홀딩스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
- | 1,814,058 | 1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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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에이치에스홀딩스 | 5 | 유성준 | 51.00 | - | - | 유성준 | 51.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116 | 매출액 | 800 |
부채총계 | 222 | 당기순손익 | 386 |
자본총계 | 16,89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5,682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