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한화 PLUS 국고채30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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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단서 신설> <신 설> |
제 31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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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7-01 | |
변경사유 | TR ETF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07.01 시행)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