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7월 0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센코 | |
대 표 이 사 : | 하 승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445(세교동) | |
(전 화) 031-493-0447 | ||
(홈페이지) http://www.senk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인 원 |
(전 화) 031-493-0447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87,58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004,976 |
기타주식 (주) | 924,856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499,997,872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8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64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5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년 08월 1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08월 1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9월 0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0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9,347,619 | 24,661,248,391 | 2,638.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054,281 | 8,895,632,482 | 2,912.5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67,409 | 443,268,496 | 2,647.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732.8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647.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384 |
2)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3)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또는 기술도입의 필요로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주권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아.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확장 | 1,500 | 3,000 | - | 4,5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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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 2024-16 M&A 성장조합 | -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887,583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티에스 2024-16 M&A 성장조합 | 12 | IBK 중소기업 성장 M&A 일반사모 투자신탁 | 36.00 | ㈜티에스인베스트먼트 | 10.1 | IBK 중소기업 성장 M&A 일반사모 투자신탁 | 36.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5,996 | 매출액 | 168 |
부채총계 | 5,329 | 당기순손익 | -423 |
자본총계 | 10,667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자본금 | 11,120 | 감사의견 | 적정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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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996 | IBK 중소기업 성장 M&A 일반사모 투자신탁(36.0), 국민연금공단(25.2), ㈜티에스인베스트먼트(10.1) |
71.3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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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湛 | 퇴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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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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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