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서 접수
2. 주요내용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07월 01일자로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따른 결과 통지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03월 31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07-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주요내용 (2025년 03월 31일 기준)

   - 대상회사 : 당사 (한화비전 주식회사)
   - 적용제외일 : 2025년 03월 31일
   - 제외사유 : 회사 합병으로 인해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지주회사 기준 (50%) 미만으로 하락

2. 상기 '3.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 공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당사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 전 지분율(2025년 3월 31일 이전, 보통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 : 당사 한화비전(주)(舊한화인더스트리솔루션즈(주))

(2) 자회사 : 1개사

- 한화세미텍(주)(舊한화정밀기계(주)) : 당사 100.00% 소유

(3) 손자회사 : 해당사항없음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