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코오롱글로벌(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7월 01일 | |
회 사 명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코오剌 11 | |
(전 화) 02-3677-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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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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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
(성 명) 박 문 희 |
(전 화) 02-3677-4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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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코오롱글로벌(주)가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를 흡수합병함.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코오롱글로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1)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주권비상장법인), 2) (주)엠오디 (주권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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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증대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건설부문을 통해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의 종합 건설업을, 상사부문에서는 철강, 화학, 군수 등의 종합상사업을, 스포렉스 부문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상풍력 발전 분야 국내 1위로 해상풍력 및 수소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자산관리사업, 호텔운영(코오롱호텔 및 씨클라우드호텔 등)과 식음료 서비스 사업(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체급식)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엠오디는 18홀 규모 회원제 및 9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마우나오션 CC) 영업, 143실 규모의 회원제 콘도미니엄 운영 및 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재무 및 영업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그룹 내 운영사업을 집중해 기존 개발·시공 중심이던 합병존속회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 (2) 밸류체인 확대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개발·시공 역량과 육해상 풍력 사업, 환경 사업에 합병소멸회사들의 운영 기능이 더해지며,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3) 재무구조 개선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카푸치노 호텔 등 안정적인 우량 자산과 운영수익이 유입되며 합병존속회사의 자기자본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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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보통주 합병비율 코오롱글로벌(주) 보통주식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보통주식 : (주)엠오디 보통주식 = 1.0000000 : 0.9949361 : 1.500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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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紡菅(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의 경우 자산가치가 기준시가 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참고 목적으로 병기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9,852원 / 주 (시가산정 기준일 : 2025년 06월 30일) 나.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보통주 합병가액
- 자산가치 : 8,172원 / 주 다. (주)엠오디 보통주 합병가액 - 자산가치 : 58,553원 / 주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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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울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 및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사업계획서, 합병 당사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 정보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엘에스아이 및 엠오디가 각각 29,410원(액면가액 5,000원), 27,234~31,183원(액면가액 1,000원) 및 43,421~46,774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간 합의한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엘에스아이 간 합병비율 1 : 0.9949361 및 코오롱글로벌과 엠오디간 합병비율 1 : 1.5004580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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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6,491,246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주)엠오디에 대한 사항은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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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2,959,400,035 | 자본금 | 2,000,000,000 | |||||
부채총계 | 24,614,958,536 | 매출액 | 148,938,012,535 | ||||||
자본총계 | 18,344,441,499 | 당기순이익 | 7,366,681,236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상록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7월 01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7월 16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28일 | |||||||
종료일 | 2025년 08월 11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5년 08월 12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12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01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13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15일 | ||||||||
합병기일 | 2025년 10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10월 01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10월 02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10월 22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2025년 0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이하 동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5년 08월 12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 당사회사 중 코오롱글로벌(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코오롱글로벌(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2025년 09월 01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년 10월 01일(예정)까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합병 당사회사 중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최대주주(지분율 100.0%)와 (주)엠오디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율 합계 100.0%)의 총주주 동의서 제출을 바탕으로 간이합병 방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주식매수청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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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9,627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라. 접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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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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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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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80억원 이상인 경우, 합병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0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액은 코오롱글로벌(주) 보통주에 대한 가액이며, 우선주의 매수예정가액은 15,919원 입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관臼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은 일반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피합병법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해 총주주 동의를 득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2)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코오롱글로벌(주) (합병존속회사)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합병소멸회사) |
(주)엠오디 (합병소멸회사) |
---|---|---|---|
가. 기준시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본질가치(주1) | 556,805,429,397 | 58,521,548,390 | 132,384,060,395 |
A. 자산가치 | 556,805,429,397 | 16,343,436,897 | 175,660,321,469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86,640,289,386 | 103,533,219,679 |
다. 상대가치(주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합병가액(주1) | 29,410 | 29,261 | 44,128 |
마. 합병비율 | 1 | 0.9949361 | 1.5004580 |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가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존속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보통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주2)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소멸회사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 추가 정보
회사명 | 주식회사 엠오디(MOD CO., LTD) | |||
주요사업 | 서비스업, 숙박업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64,068,835,955 | 자본금 | 15,000,000,000 |
부채총계 | 188,408,409,356 | 매출액 | 30,453,925,234 | |
자본총계 | 175,660,426,599 | 당기순이익 | 1,552,197,097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상록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4)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등기예정일자는 합병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7) 상기 '10.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聆'
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구분 | 코오롱글로벌(주) 보통주식 |
코오롱글로벌(주) 우선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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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9,627원 | 15,919원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 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코오롱글로벌(주)의 보통주 주식 1주당 매수가격은 9,627원(원단위 미만 반올림), 코오롱글로벌(주)의 우선주 주식 1주당 매수가격은 15,919원(원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산정되었습니다.
① 코오롱글로벌(주) 보통주 주식 매수가격 산정 근거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5년 6월 30일)
구 분 | 산정 기간 | 금 액(원)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9,406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6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9,618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6월 24일 ~ 2025년 6월 30일 | 9,857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 | 9,627 |
② 산출 내역(휴장일 제외)
상기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인 2025년 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의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윱求.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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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 10,080 | 34,176 | 344,494,080 |
2025/06/27 | 9,840 | 57,984 | 570,562,560 |
2025/06/26 | 9,810 | 45,409 | 445,462,290 |
2025/06/25 | 9,890 | 53,621 | 530,311,690 |
2025/06/24 | 9,750 | 59,564 | 580,749,000 |
2025/06/23 | 9,200 | 38,458 | 353,813,600 |
2025/06/20 | 9,520 | 32,620 | 310,542,400 |
2025/06/19 | 9,720 | 67,869 | 659,686,680 |
2025/06/18 | 9,400 | 23,657 | 222,375,800 |
2025/06/17 | 9,400 | 31,603 | 297,068,200 |
2025/06/16 | 9,490 | 39,763 | 377,350,870 |
2025/06/13 | 9,450 | 91,602 | 865,638,900 |
2025/06/12 | 9,810 | 192,918 | 1,892,525,580 |
2025/06/11 | 9,410 | 22,223 | 209,118,430 |
2025/06/10 | 9,350 | 27,986 | 261,669,100 |
2025/06/09 | 9,410 | 50,443 | 474,668,630 |
2025/06/05 | 9,210 | 20,520 | 188,989,200 |
2025/06/04 | 9,180 | 28,308 | 259,867,440 |
2025/06/02 | 9,070 | 15,604 | 141,528,280 |
2025/05/30 | 9,050 | 23,948 | 216,729,400 |
2025/05/29 | 9,040 | 24,903 | 225,123,120 |
2025/05/28 | 8,850 | 63,262 | 559,868,700 |
2025/05/27 | 8,740 | 12,215 | 106,759,100 |
2025/05/26 | 8,850 | 11,162 | 98,783,700 |
2025/05/23 | 8,840 | 24,486 | 216,456,240 |
2025/05/22 | 8,590 | 17,653 | 151,639,270 |
2025/05/21 | 8,710 | 8,347 | 72,702,370 |
2025/05/20 | 8,730 | 11,289 | 98,552,970 |
2025/05/19 | 8,590 | 23,533 | 202,148,470 |
2025/05/16 | 8,790 | 9,151 | 80,437,290 |
2025/05/15 | 8,800 | 9,622 | 84,673,600 |
2025/05/14 | 8,800 | 8,173 | 71,922,400 |
2025/05/13 | 8,740 | 12,565 | 109,818,100 |
2025/05/12 | 8,880 | 38,691 | 343,576,080 |
2025/05/09 | 8,640 | 8,630 | 74,563,200 |
2025/05/08 | 8,700 | 12,672 | 110,246,400 |
2025/05/07 | 8,640 | 4,022 | 34,750,080 |
2025/05/02 | 8,650 | 7,891 | 68,257,150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9,406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9,618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9,857 | ||
산술평균 = (①+②+③)/3 주) | 9,627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③ 코오롱글로벌(주) 우선주 주식 매수가격 산정 근거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5년 6월 30일)
구 분 | 산정 기간 | 금 액(원)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15,805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6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15,945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025년 6월 24일 ~ 2025년 6월 30일 | 16,008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 | 15,919 |
④ 산출 내역(휴장일 제외)
상기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인 2025년 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의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
2025/06/30 | 16,170 | 1,078 | 17,431,260 |
2025/06/27 | 16,200 | 3,363 | 54,480,600 |
2025/06/26 | 16,000 | 6,737 | 107,792,000 |
2025/06/25 | 15,890 | 3,701 | 58,808,890 |
2025/06/24 | 15,930 | 4,220 | 67,224,600 |
2025/06/23 | 15,770 | 2,045 | 32,249,650 |
2025/06/20 | 16,350 | 3,208 | 52,450,800 |
2025/06/19 | 16,290 | 3,544 | 57,731,760 |
2025/06/18 | 16,400 | 9,410 | 154,324,000 |
2025/06/17 | 15,790 | 1,855 | 29,290,450 |
2025/06/16 | 15,500 | 2,126 | 32,953,000 |
2025/06/13 | 15,570 | 1,185 | 18,450,450 |
2025/06/12 | 15,700 | 4,382 | 68,797,400 |
2025/06/11 | 15,480 | 600 | 9,288,000 |
2025/06/10 | 15,460 | 813 | 12,568,980 |
2025/06/09 | 15,490 | 1,590 | 24,629,100 |
2025/06/05 | 15,460 | 1,711 | 26,452,060 |
2025/06/04 | 15,500 | 5,376 | 83,328,000 |
2025/06/02 | 15,410 | 525 | 8,090,250 |
2025/05/30 | 15,360 | 399 | 6,128,640 |
2025/05/29 | 15,300 | 3,057 | 46,772,100 |
2025/05/28 | 15,250 | 3,353 | 51,133,250 |
2025/05/27 | 15,380 | 235 | 3,614,300 |
2025/05/26 | 15,090 | 890 | 13,430,100 |
2025/05/23 | 15,200 | 608 | 9,241,600 |
2025/05/22 | 15,170 | 689 | 10,452,130 |
2025/05/21 | 15,320 | 170 | 2,604,400 |
2025/05/20 | 15,400 | 727 | 11,195,800 |
2025/05/19 | 15,200 | 595 | 9,044,000 |
2025/05/16 | 15,140 | 1,920 | 29,068,800 |
2025/05/15 | 15,600 | 206 | 3,213,600 |
2025/05/14 | 15,600 | 1,321 | 20,607,600 |
2025/05/13 | 15,790 | 567 | 8,952,930 |
2025/05/12 | 15,900 | 2,196 | 34,916,400 |
2025/05/09 | 15,700 | 823 | 12,921,100 |
2025/05/08 | 15,710 | 137 | 2,152,270 |
2025/05/07 | 15,680 | 1,512 | 23,708,160 |
2025/05/02 | 15,550 | 1,931 | 30,027,050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5,805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5,945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16,008 | ||
산술평균 = (①+②+③)/3 주) | 15,919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존속회사는 그 대가로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장 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 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합병당사회사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11)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 계약의 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 주식회사 엠오디(이하 "소멸회사2") 합병계약서 제12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80억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13)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당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5년 08월 12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14)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5) 코오롱글로벌(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16)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2,000,000주(지분율 100.0%)에 대하여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주)엠오디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2인의 보유주식인 3,000,000주(지분율: 100.0%)에 대하여도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회사명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 |
대표이사 | 김 정 일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코오롱) | |
대표이사 | 장 재 혁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엠오디 |
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 | |
대표이사 | 장 재 혁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나. 합병의 배경
코오롱글로벌(주)는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를 흡수합병하여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을 통해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산정된 코오롱글로벌(주) 발행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최대주주는 (주)코오롱으로 지분 10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엠오디의 최대주주는 (주)코오롱 및 이웅열(개인)로 지분 100.00%(각 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코오롱글로벌(주)의 최대주주는 (주)코오롱으로 72.7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합병 전 (주)코오롱이 보유한 코오롱글로벌(주) 지분은 75.23%임). 합병 후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코오롱글로벌(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이며, 코오롱글로벌(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건설부문을 통해 토목, 건축, 주택, 환경, 플랜트, 해외건설의 종합 건설업을, 상사부문에서는 철강, 화학, 군수 등의 종합상사업을, 스포렉스 부문에서는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상풍력 발전 분야 국내 1위로 해상풍력 및 수소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자산관리사업, 호텔운영(코오롱호텔 및 씨클라우드호텔 등)과 식음료 서비스 사업(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체급식)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주)엠오디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및 9홀 규모의 대중제(마우나오션 CC) 영업, 143실 규모의 회원제 콘도미니엄 운영 및 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그룹 내 운영사업을 집중해 기존 개발·시공 중심이던 합병존속회사의 사업 구조를 다각화
② 밸류체인 확대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개발·시공 역량과 육해상 풍력 사업, 환경 사업에 합병소멸회사들의 운영 기능이 더해지며,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③ 재무구조 개선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한 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카푸치노 호텔 등 안정적인 우량 자산과 운영수익이 유입되며 합병존속회사의 자기자본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마.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바. 합병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의 형태
- 합병의 방법
합병존속회사 코오롱글로벌(주)는 합병소멸회사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를 흡수합병하며, 코오롱글로벌(주)는 존속하고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 소멸합니다.
-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소규모합병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간이합병 :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은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최대주주(지분율 100.0%)와 (주)엠오디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율 합계 100.0%)의 총주주 동의를 통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으로써 간이합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건 합병은 합병법인인 코오롱글로벌(주)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행경과 및 일정
- 진행 경과
일 자 | 내 용 |
---|---|
2025년 07월 01일 | - 합병당사회사 합병 이사회 결의 |
2025년 07월 01일 | - 합병계약서 체결 |
2025년 07월 01일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
- 주요 일정
구분 | 코오롱글로벌(주)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주)엠오디 | |
---|---|---|---|
합병존속회사 | 합병소멸회사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5-07-01 | 2025-07-01 | |
합병계약일 | 2025-07-01 | 2025-07-01 | |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ㆍ통지 | 2025-07-01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5-07-16 | 2025-07-16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07-28 | - |
종료일 | 2025-08-11 | - | |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 2025-08-12 | 2025-08-12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8-12 | - |
종료일 | 2025-09-01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 2025-08-13 | 2025-08-13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5-08-13 | 2025-08-13 |
종료일 | 2025-09-15 | 2025-09-15 | |
합병기일 | 2025-10-01 | 2025-10-01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 2025-10-01 | - | |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 2025-10-02 | 2025-10-02 | |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 | 2025-10-02 | - |
주1) |
본건 합병은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의 총주주 동의를 득하여, 「상법」 제527조의2의 간이합병으로 추진될 예정인 바,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주2) | 합병(해산) 등기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 |
주3) |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또는 전국 발행 일간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4)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의 경우 자산가치가 기준시가 보다 높으므로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는 참고 목적으로 병기하였습니다.)
가. 코오롱글로벌(주)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코오롱글로벌(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의 가목에 의거하여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 9,852원 / 주 (시가산정 기준일 : 2025년 06월 30일)
- 자산가치 : 29,410원 / 주
- 합병가액 : 29,410원 / 주
나.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자산가치 : 8,172원 / 주
- 수익가치 : 43,320원 / 주
- 본질가치 : 29,261원 / 주 (자산가치 x 0.4 + 수익가치 x 0.6)
- 합병가액 : 29,261원 / 주
다. (주)엠오디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인 (주)엠오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자산가치 : 58,553원 / 주
- 수익가치 : 34,511원 / 주
- 본질가치 : 44,128원 / 주 (자산가치 x 0.4 + 수익가치 x 0.6)
- 합병가액 : 44,128원 / 주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甁廣漬”璲活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코오롱글로벌(주)가 29,410원(액면가액 5,000원), 코오롱엘에스아이(주)가 29,261원(액면가액 1,000원), (주)엠오디가 44,128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합병비율은 코오롱글로벌(주)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주)엠오디 = 1.0000000 : 0.9949361 : 1.5004580로 결정되었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코오롱글菅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 주식회사 엠오디(이하 "소멸회사2") 합병계약서 제12조 (해제) (1)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존속회사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80억원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 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2)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건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본건 합병을 일반 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양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1)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코오롱글로벌(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5년 10월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32조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호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의 주주는 합병신주(보통주) 전체에 대하여,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기에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 합병존속회사(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주주
합병존속회사의 주주(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주를 포함함. 이하 동일) 중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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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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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壙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
- 합병소멸회사(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오디)의 주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는「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해 총주주 동의를 득한 간이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의 최대주주인 (주)코오롱은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발행주식 1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엠오디의 발행주식 5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 겸직
성 명 | 회 사 명 | 회 사 명 | 직 책 |
---|---|---|---|
장재혁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주)엠오디 | 대표이사 |
양윤철 | 사내이사 | ||
이기원 | 사내이사 |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본건 합병당사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로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오롱글로벌(주)는 코오롱엘에스아이(주) 및 (주)엠오디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 ·매출 거래
(단위 : 백만원) |
코오롱글로벌(주) : 합병존속회사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합병소멸회사 | (주)엠오디 : 합병소멸회사 | ||||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매출 | 12 | 2,488 | 2,649 | - | 3 | 86 |
기타수익 | 2 | 7 | 8 | - | - | - |
기타매입 | 3,924 | 13,881 | 13,591 | 47 | 236 | 224 |
출처) 코오롱글로벌(주) 정기보고서 |
(5)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 백만원) |
코오롱글로벌(주) : 합병존속회사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합병소멸회사 | (주)엠오디 : 합병소멸회사 | ||||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2025년 1분기 | 2024년 | 2023년 | |
매출채권 | - | 1 | - | - | - | - |
기타채권 | 4 | 24 | 24 | 6,629 | 6,854 | 6,854 |
매입채무 | 322 | 324 | 408 | - | - | - |
기타채무 | 3,464 | 2,061 | 2,990 | 19 | 263 | 263 |
출처) 코오롱글로벌(주) 정기보고서 |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본 합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 | 최대주주 |
---|---|---|
합병존속회사 | 코오롱글로벌(주) | (주)코오롱 |
합병소멸회사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주)코오롱 |
(주)엠오디 | (주)코오롱, 이웅열 |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2025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자산취득 | 거래내용 |
---|---|---|---|---|---|
종속기업 (*1) |
코오롱글로벌㈜ | 7,903 | 680 | -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 |
코오롱엘에스아이㈜ | 2,197 | 1,486 | 20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등 | |
관계기업 | ㈜엠오디 | - | 4 | - | 용역 등 |
합계 | 10,100 | 2,170 | 20 | - |
(*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주)코오롱 정기보고서 |
[2024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자산취득 | 거래내용 |
---|---|---|---|---|---|
종속기업 (*1) |
코오롱글로벌㈜ | 20,596 | 6,668 | -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 |
코오롱엘에스아이㈜ | 5,857 | 5,898 | 5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등 | |
관계기업 | ㈜엠오디 | 1 | 34 | - | 용역 등 |
합계 | 26,454 | 12,600 | 5 | - |
(*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주)코오롱 정기보고서 |
[202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자산취득 | 거래내용 |
---|---|---|---|---|---|
종속기업 (*1) |
코오롱글로벌㈜ | 20,575 | 3,083 | 12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배당수익 등 |
코오롱엘에스아이㈜ | 881 | 5,789 | 3 | 수입수수료, 임대수익 등 | |
관계기업 | ㈜엠오디 | 2 | 19 | - | 용역 등 |
합계 | 21,458 | 8,891 | 15 | - |
(*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주)코오롱 정기보고서 |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1) 각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됩니다.
(2) 합병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 중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상법 제527조의4의 규정은 본건 합병의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 사업계획 등
합병존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주)는 합병 완료 후 합병소멸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와 (주)엠오디의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가 사업 진출과 사업 목적 변경 및 폐지 등을 계획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 상대방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주), (주)엠오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코오롱엘에스아이(주) |
대표자 | 장재혁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145-87-00304 |
본사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코오롱) |
업종명 |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
결산월 | 12월 |
회사설립일 | 2015-12-01 |
임직원 수 | 1,182명 |
2) 사업의 내용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자산관리사업, 호텔운영(코오롱호텔 및 씨클라우드호텔 등)과 식음료 서비스 사업(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체급식)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개별)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유동자산 | 28,984 | 26,303 | 21,082 |
비유동자산 | 13,976 | 16,860 | 21,120 |
자산총계 | 42,959 | 43,163 | 42,203 |
유동부채 | 21,211 | 20,902 | 21,738 |
비유동부채 | 3,404 | 5,677 | 8,453 |
부채총계 | 24,615 | 26,578 | 30,192 |
자본금 | 2,000 | 2,000 | 2,000 |
이익잉여금 | 15,593 | 13,834 | 9,260 |
기타자본구성요소 | 751 | 751 | 751 |
자본총계 | 18,344 | 16,585 | 12,011 |
자본과부채총계 | 42,959 | 43,163 | 42,203 |
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개별)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매출액 | 148,938 | 147,626 | 113,642 |
매출원가 | 134,979 | 134,596 | 103,114 |
매출총이익 | 13,959 | 13,030 | 10,527 |
판매비와관리비 | 5,984 | 5,919 | 4,971 |
영업이익 | 7,975 | 7,110 | 5,556 |
당기순이익 | 7,367 | 5,203 | 4,298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과목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제10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제9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제8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코오롱엘에스아이(주)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주)코오롱 | 2,000,000주 | 100.0% |
합계 | 2,000,000주 | 1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총 5인과 임직원 1,18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코오롱엘에스아이(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코오롱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엠오디 |
대표자 | 장재혁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505-81-45966 |
본사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982 |
업종명 | 골프장 운영업 |
결산월 | 12월 |
회사설립일 | 2006-11-01 |
임직원 수 | 104명 |
2) 사업의 내용
(주)엠오디는 18홀 규모의 회원제 및 9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 영업, 143실 규모의 회원제 콘도미니엄 운영 및 호텔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개별)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유동자산 | 8,717 | 8,946 | 6,496 |
비유동자산 | 355,352 | 163,906 | 163,931 |
자산총계 | 364,069 | 172,852 | 170,427 |
유동부채 | 100,729 | 101,591 | 99,844 |
비유동부채 | 87,679 | 50,235 | 51,684 |
부채총계 | 188,408 | 151,826 | 151,528 |
자본금 | 15,000 | 15,000 | 15,000 |
이익잉여금 | 7,302 | 5,859 | 3,731 |
기타자본구성요소 | 153,358 | 167 | 167 |
자본총계 | 175,660 | 21,026 | 18,899 |
자본과부채총계 | 364,069 | 172,852 | 170,427 |
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개별)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4년 | 2023년 | 2022년 |
매출액 | 30,454 | 29,283 | 26,600 |
매출원가 | 22,796 | 21,686 | 20,549 |
매출총이익 | 7,658 | 7,597 | 6,052 |
판매비와관리비 | 3,673 | 3,312 | 2,464 |
영업이익 | 3,985 | 4,285 | 3,588 |
당기순이익 | 1,552 | 2,236 | 1,085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과목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제19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제18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제17기 | 상록회계법인 | 적 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엠오디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주)엠오디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 수 | 지분율 |
(주)코오롱 | 1,500,000주 | 50.0% |
이웅열 | 1,500,000주 | 50.0% |
합계 | 3,000,000주 | 100.0% |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엠오디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총 5인과 임직원 10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엠오디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코오롱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코오롱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제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