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3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상욱 | |
자본금(원) | 8,586,010,5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7,172,021 | 주요사업 | 의료기기 및 바이오코스메틱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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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10,000,000 | |||
취득금액(원) | 5,010,000,000 | ||||
자기자본(원) | 35,464,335,358 | ||||
자기자본대비(%) | 14.12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부동산 양도대금 처리(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당사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매각대가의 수취 | ||||
6. 취득예정일자 | 2025-07-01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7-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 2024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의견거절에 따라 2022년도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4년), 전년도(2023년), 전전년도(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본 사채권의 취득은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규 전환사채 취득이며 당사 유형자산 양도대금과 상계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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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56,157 | 8,910 | 47,247 | 8,586 | 9,544 | -18,268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전년도 | 66,083 | 6,334 | 59,749 | 65,152 | 11,133 | -32,502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전전년도 | 82,928 | 23,067 | 59,861 | 43,286 | 8,349 | -15,193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 식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119-81-01879 |
직업(사업내용) | 의료기기 및 바이오코스메틱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포퓨쳐개발 유한회사 | 1,050,000 | 6.11 |
대표이사 | 이상욱 | - | -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4년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56,157 | 자본금 | 8,586 |
부채총계 | 8,910 | 매출액 | 9,544 |
자본총계 | 47,247 | 당기순손익 | -18,268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없음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이자율(%) | 2 | ||
사채만기일 | 2028-07-01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284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7-01 | |
종료일 | 2028-06-01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발행회사의 기발행주식수 B: 발행회사의 신규발행주식수 C: 발행회사의 신규발행 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讀"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 (4)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하향조정 및 상향조정을 하여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 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 액)의 70% ~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 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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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