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BNK BNK26-06특수채(A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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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투자신탁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단서조항 신설) 4. <신설> ② <생략> 부칙 <신설> |
제31조 (투자신탁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기존과 동일> 부칙 <부칙3> (시행일) 이 투자탤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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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7-01 | |
변경사유 |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