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BNK BNK26-06특수채(AAA이상)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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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투자신탁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단서조항 신설)


4. <신설>











② <생략>


부칙

<신설>

 
제31조
(투자신탁분배금)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 <기존과 동일>


부칙

<부칙3>
(시행일) 이 투자탤뮌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일 2025-07-01
변경사유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