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와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2025년7월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뷰티르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뷰티르샤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뷰티교육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3.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주식회사 뷰티르샤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은 존속합니다. 4.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5.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 주식회사 뷰티르샤 =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아이비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합병에 동의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6월 14일 ~ 2025년 6월 30일 ② 반대 주주 수 : 226명 ③ 반대 주식 수 : 258,920주(발행주식총수의 0.58%) 8. 합병기일 : 2025년 8월 1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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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5-07-0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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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5-3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05-2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