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당사와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2025년7월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뷰티르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뷰티르샤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뷰티교육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3.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주식회사 뷰티르샤를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은 존속합니다.

4.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5.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비김영 : 주식회사 뷰티르샤                 = 1.0000000 : 0.000000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아이비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주식회사 뷰티르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이 합병에 동의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6월 14일 ~ 2025년 6월 30일
② 반대 주주 수 : 226명
③ 반대 주식 수 : 258,920주(발행주식총수의 0.58%)

8. 합병기일 : 2025년 8월 1일

9.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25-07-0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아이비김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5-05-3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05-29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