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1. 변경 내용 1. 예치이자율 변경

       - 변경 전 : 3.45%
       - 변경 후 : 2.47%

2. 예치금액 변경

       - 변경전: 7,937,109,180원
       - 변경후: 8,163,295,018원
2. 변경 사유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의 건
3. 변경 일자 2025-06-3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