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7월     01일


회     사     명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영철, 오승현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전  화) 032-211-1114

(홈페이지) http://www.hd-infraco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정/IR담당
(성  명) 천 종 호

(전  화) 02-479-869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가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본건 합병은 글로벌 건설기기 시장의 흐름 및 전망에 발맞추어 합병회사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가 피합병회사인 당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부문의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사 통합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茨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36.94%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주)이며, 소멸회사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의 최대주주 역시 지분 34.18%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주) 입니다. (2025년 02월 06일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으며, 추후 예정되어 있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2025년 08월 07일 이후 자기주식 소각 시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주)의 지분율은 37.59%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5년 02월 04일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는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으며, 추후 예정되어 있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2025년 08월 05일 이후 자기주식 소각 시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주)의 지분율은 34.86%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 완료 이후, 합병회사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의 최대주주 지분은 36.94%에서 35.85%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기보유 자기주식 소각 반영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는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판매 채널 공유, 제품 개발 및 플랫폼 공용화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과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양사간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AM 사업 통합, 컴팩 사업 등)하여 매출을 증대하며, 거래구조 단순화 및 판매채널 확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보통주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보통주 = 1 : 0.1621707

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와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5년 07월 0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5년 07월 01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5년 0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5년 06월 02일 ~ 2025년 06월 30일) : 74,777원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5년 06월 24일 ~ 2025년 06월 30일) : 78,446원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최근일 종가(2025년 06월 30일) : 76,000원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합병가액 : 76,408원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년 07월 0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5년 07월 01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5년 06월 02일 ~ 2025년 06월 30일) : 11,679원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5년 06월 24일 ~ 2025년 06월 30일) : 12,855원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최근일 종가(2025년 06월 30일) : 12,640원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합병가액 : 12,391원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0,626,144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
HD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Ltd.)
주요사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200,902,788,534 자본금 94,235,480,000
부채총계 852,086,409,760 매출액 1,936,148,884,280
자본총계 1,348,816,378,774 당기순이익 61,285,442,20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 2025년 07월 01일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07월 1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9월 1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5년 09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16일
종료일 2025년 10월 10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30일
종료일 2026년 01월 25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16일
종료일 2025년 10월 16일
합병기일 2026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0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 2026년 0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01월 26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1,885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5년 07월 16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5년 07월 0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5년 07월 0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5년 09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零騎맛 2영업일 전(2025년 09월 12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5년 09월 15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5년 10월 0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합병존속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합병소멸회사)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기간
-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07월 16일
- 합병반대의사표시접수 시작일: 2025년 08월 29일
- 합병반대의사표시접수 종료일: 2025년 09월 15일 (2025년 09월 16일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는 접수 가능)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25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2025년 10월 10일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시기
-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2025년 11월 07일
-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2025년 11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을 곱한 금액이 총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총 2,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0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금번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01월 02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바.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사.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의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4 조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되거나 상대방 당사회사가 그 충족을 서면으로 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에 관하여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받았을 것

(2) 본 계약에 따라 각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합병기일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4)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중대하게 지체시키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6) 본 계약의 해제 사유 또는 효력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 16 조 (계약의 해제)

(1) 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든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회사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본 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 어느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을 발견한 경우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존속회사의 주주와 존속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의 총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소멸회사의 주주와 소멸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의 총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250,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본건 합병의 효력이 2026년 [6]월 [1]일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승인 중 (i) 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정부 승인과 관련하여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영업, 재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6. 어느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 또는 확약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회사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당사회사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회사가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 (기타)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어느 당사회사가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당사회사들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각 당사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유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나 집행 불능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6) 본 계약은 그 체결일 현재 본건 합병에 관한 당사회사들 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본 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 체결일 이전의 본건 합병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합의는 효력이 없다.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존속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관련공시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