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 건 : 2025카합1188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회생회사 씨앤에이치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광수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5.04.29 3. 결정일자 : '25.07.01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4.28)된 후, '25.04.30~'25.05.13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25.04.29)됨에 따라 법원결정 확인챰沮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5.07.01)에 따라 정리매매('25.07.03~'25.07.11)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