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기타신고사항
제목 한국투자뉴욕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 환헤지 계약 종료 및 부분 정산 합의서(Partial Settlement Agreement) 체결
내용 한국투자뉴욕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이하 "본건 펀드")의 환헤지 계약 종료 및 정산금 부분 지급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1. 기존 환헤지 내역

- 2019년 본건 펀드 설정 당시, USD 환율 하락을 대비해 투자 원금 USD96,789,066.27에 대한 5.7년물 선물환 매도 계약을 환헤지은행과 체결함

● 체결일: 2019년 10월 23일

● 만기일: 2025년 6월 30일

● 만기 계약환율: 1,085.30원/달러

● 지급 USD 계약금액: $96,789,066.27

2. 미지급 정산 금액 발생 배경

- 당사는 환헤지 계약 만기 전(2025년 6월 30일)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달러 현금(지분증권 매각자금)을 확보 후 환헤지은행에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산매각이 지연되어 달러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 본건 펀드는 환헤지 계약 만기일 투자자산을 매각하여 USD96,789,066.27를 지급해야 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어 최초 계약환율(1,085.30원/달러) 대비 만기일 환율(1,356.28원/달러) 상승으로 발생한 환헤지 정산금을 환헤지은행에 지급해야함

- 펀드내 현금재원이 부족하여 정산금 약 262.3억원 중 약 6.8억원만 환헤지은행에 지급하고, 부분 정산 합의서(Partial 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함

3. 부분 정산 합의서(Partial Settlement Agreement) 주요 조건

● 환헤지은행: SC제일은행

● 체결 내용:

1) 환헤지은행에 지급해야 할 최종 정산금은 26,227,901,178원이며 지급 합의서 체결을 위하여, 펀드는 정산금 중에서 678,140,000원에 대해서만 6월 30일 지급하고 미지급 원화 정산금 25,549,761,178원에 대해서 이자 지급

2) 또한, 2025년 8월 14일까지 정산금 지급조건에 대한 "payment Agreement"를 체결해야 함

● 이자율: 6.57%(3개월 CD금리 + 가산금리 4.00%)

● 체결일: 2025년 6월 30일

● 기타 조건:

1) 조건 불이행,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장외파생상품계약) 위반, 본 합의 위반 발생 시, 잔여 금액 전액 즉시 상환 의무 발생 + 연체이자 부과

2) 연체 이자(위반 발생 시 적용): 3개월 CD금리 + 연 7%로 변경하여 적용

※ 3개월 CD금리 변동시 이자율 변동 가능

4. 향후 환헤지 전략 및 운용 계획

- 본건 펀드는 2024년 8월 8일 개최한 수익자 총회 의결 결과에 따라 환헤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어 환노출 전략으로 변경 운용될 예정

- 잔여 정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헤지은행과 지급합의서(Payment Agreement)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