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7월 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6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오기 정정 (주1) (주2)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문구 보완 (주3) (주4)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문구 보완 (주5) (주6)


(주1) 정정 전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2027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2027년 07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7년 10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267%

2028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893%

2028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808%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11-04 2026-12-04 2027-01-03 104.5573
2차 2027-02-02 2027-03-04 2027-04-03 105.3193
3차 2027-05-04 2027-06-03 2027-07-03 106.0900
4차 2027-08-04 2027-09-03 2027-10-03 106.0267
5차 2027-11-04 2027-12-06 2028-01-03 107.6893
6차 2028-02-03 2028-03-06 2028-04-03 108.4808


(주2) 정정 후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2027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2027년 07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7년 10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267%

2028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893%

2028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808%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11-04 2026-12-04 2027-01-03 104.5573
2차 2027-02-02 2027-03-04 2027-04-03 105.3193
3차 2027-05-04 2027-06-03 2027-07-03 106.0900
4차 2027-08-04 2027-09-03 2027-10-03 107.0267
5차 2027-11-04 2027-12-06 2028-01-03 107.6893
6차 2028-02-03 2028-03-06 2028-04-03 108.4808


(주3) 정정 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소울스톤 컴파 푸른 로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 - - 소울스톤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34.0 소울스톤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34.0
- - 컴파파트너스
주식회사
33.0 - -
- -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33.0 - -


(주4)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소울스톤 컴파 푸른 로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 - - 소울스톤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1.21 (주)아이비케이
캐피탈
18.18
- - 컴파파트너스
주식회사
0.61 김만구 18.18
- -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0.61 - -


(주5) 정정 전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주1) 상기 미확정 사항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확정 시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6) 정정 후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김만구 (주)에이치알티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조
및 설치 등
주1)

주1)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 : 삼덕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05월 31일
- 외부평가 의견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자산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가치평가액은 총 발행주식 600,000주에 대해 최소 12,506백만원에서 최대 20,186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할 보통주식 600,000주에 대한 양수도 예정가액은 15,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 원)
회계연도 김만구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793,143,550 매출액 5,805,434,254
부채총계 3,954,049,581 당기순손익 160,572,071
자본총계 839,093,96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000,000 감사의견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7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
대  표   이  사  : 강 석 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4, 212호

(전  화) 031-8084-3986

(홈페이지)http://www.y2solut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정 훈

(전  화) 031-8084-398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07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23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와이투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636,785
笭컬羈 대비
비율(%)
12.6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03일
종료일 2028년 06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 월 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3) 취득규모 :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
4) 취득목적 : 단순투자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22,87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조정(70%) 적용 시 최대 2,100,000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43%에서 최대 5.7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7월 03일
12. 납입일 2025년 07월 0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5573%

2027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3193%

2027년 07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2027년 10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0267%

2028년 01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893%

2028년 04월 03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808%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6-11-04 2026-12-04 2027-01-03 104.5573
2차 2027-02-02 2027-03-04 2027-04-03 105.3193
3차 2027-05-04 2027-06-03 2027-07-03 106.0900
4차 2027-08-04 2027-09-03 2027-10-03 107.0267
5차 2027-11-04 2027-12-06 2028-01-03 107.6893
6차 2028-02-03 2028-03-06 2028-04-03 108.4808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아이엠뱅크 화성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월 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1월 3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티오오티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6-06-05 2026-06-19 2026-07-03 104.0000
2차 2026-07-06 2026-07-20 2026-08-03 104.3530
3차 2026-08-05 2026-08-20 2026-09-03 104.8394
4차 2026-09-03 2026-09-17 2026-10-03 105.0479
5차 2026-10-02 2026-10-20 2026-11-03 105.4011
6차 2026-11-05 2026-11-19 2026-12-03 105.7430
7차 2026-12-03 2026-12-17 2027-01-03 106.0963

-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仄僿玖,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7년 1월 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이하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동반매각참여권(TAG-ALONG RIGHT)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은 2025년 6월 4일 현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10,559,739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6월 4일 이후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현재 보유한 지분의 과반 이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제안된 매도"),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과 같은 조건으로 본 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을 가진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사채 보유액이 발행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시 전환사채 매도가액은 [전환가능주식수]*[경영권지분 주당 매각 가액]으로 계산한다.

3) 공동매도참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 등은 경영권양수도 계약전 최소 20일 전에 사채권자에게 예정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참여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제안된 매도에 참여하는 주식 당 제안된 매입가 및 기타 모든 중요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3자로부터 받은 제안을 서면으로 첨부한다.

4) 사채권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이미 전환된 주식과 미 전환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 수량. 단, 이미 전환된 주식 중 처분된 수량은 제외한다.)만큼 제안된 매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매도참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및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사채권자는 최대주令楮“ 제3자로 하여금 제안된 매도증권의 총 수 중 사채권자와 최대주주 등의 소유비율에 따른 주식을 매도가로 제3자가 매입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사채권자의 매도참여에 따른 매도 종결은 제안된 매도에서 최대주주 등에 의한 매도의 종결과 동일한 시각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단, 제안된 매도의 조건 등이 변경 또는 수정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사채권자에게 변경 또는 수정된 매도참여통지를 새로이 전달하여야 한다.
6) 본조의 권리는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며, 양도, Call Option 행사, 기타 사유로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이전받은 당사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소울스톤 컴파 푸른 로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회사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소울스톤 컴파 푸른 로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 - - 소울스톤프라이빗
에쿼티 주식회사
1.21 (주)아이비케이
캐피탈
18.18
- - 컴파파트너스
주식회사
0.61 김만구 18.18
- -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0.61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품 -

주1) 소울스톤 컴파 푸른 로봇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2025년 신규결정조합으로 최근 결산기말 주용 재무사항이 없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김만구 (주)에이치알티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제조
및 설치 등
주1)

주1)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기관 : 삼덕회계법인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5월 07일 ~ 2025년 05월 31일
- 외부평가 의견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자산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가치평가액은 총 발행주식 600,000주에 대해 최소 12,506백만원에서 최대 20,186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할 보통주식 600,000주에 대한 양수도 예정가액은 15,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 원)
회계연도 김만구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793,143,550 매출액 5,805,434,254
부채총계 3,954,049,581 당기순손익 160,572,071
자본총계 839,093,969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000,000 감사의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3,235 (B) 4,636,785 2026.07.03 ~ 2028.06.03 -
합계 15,000,000,000 - 4,636,78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6,574,39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