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사건번호 | (3심) 2025다211360 2025다211361(병합) 2025다211362(병합)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
2. 원고ㆍ신청인 | 상고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상고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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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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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6-26 | ||
7. 확인일자 | 2025-07-0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판결은 관련된 3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공시 참조)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본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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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