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사건번호 (3심)
2025다211360
2025다211361(병합)
2025다211362(병합)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2. 원고ㆍ신청인 상고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상고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3. 판결ㆍ결정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6-26
7. 확인일자 2025-07-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판결은 관련된 3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공시 참조)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본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