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2406
2. 원고ㆍ신청인 장기영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배척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7-01
7. 확인일자 2025-07-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2025.03.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합1120 사건의 제1심 기각 결정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류 일체를 울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열람 신청하여 받은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5년 03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 2025년 03월 31일 소송등의판결·결정(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 2025년 04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항고)